“아파트 하나 샀는데 온가족이 세무조사로 탈탈 털렸습니다” 요즘 국세청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까지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인데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세금 폭탄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게 되죠. 그런데 올해 들어 부동산 특히 아파트 취득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겠다는 것인데요

세무조사는 운이 없는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세청이 얼마나 바쁜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까지 조사할 시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한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을 전부 다 국세청에 한정된 인력과 시간으로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국세청은 자금출처에 대해 탈세 혐의가 많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자동으로 딱 나오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전산 시스템을 PCI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PCI 시스템이란

PCI 시스템은 내가 취득한 순재산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 지출 금액의 합계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고된 소득 금액보다 지출금액이 많을수록이 PCI 시스템에서 자금 출처가 의심된다고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5년 동안 취득한 순 재산이 8억, 신용카드 사용액이 2억이면 총 지출액이 10억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액이 3억원 뿐이라면 7억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가 보이지 않게 되죠. 소득세나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PCI 시스템에서 자동 출처조사 대상자로 알려주게 됩니다.

국세청은이 PCI 시스템 덕분에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꼭 집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정된 인력과 시간으로도 충분히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PCI 시스템을 활용하여 최근 자금 출처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세무조사 규모 자체는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작년 7월 국세청에서 경제 위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한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인데요.

반면 자금 출처 조사는 규모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업자 세무조사를 못해서 부족해진 세수를 채우려면 다른 곳에서 메꿔야하기 때문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경기침체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 사업자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대신 자금 출처 조사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이상 자금 출처 조사가 스케일이 아닙니다

자금 출저조사를 받게되는 사례

홍길동씨는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로 아버지에게 현금 5억을 지원받아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것인데요. 증여세를 내기 아까운데 설마 자금 출처조사가 나올까 싶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신고한 내역도 없으니 당연히 PCI 시스템에 적발되었겠죠.

자금 출처를 소명할 방법이 없는 홍길동은 아버지에게 지원받은 5억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5억에 대해 증여세 8천만원을 내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내야 할 세금은 8천만원이 다가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도 안하고 세금도 늦게 냈으니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무신고 가산세 20%의 연이자율 9%로 계산되는 납부 지형 가산세까지 합치면 가산세만 무려 4천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총 1억 2천만원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만약 빨리 세무조사가 나왔으면 가산세라도 적게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조사는 보통 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 정도 지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증여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5억이 어디서 났는지 자금 출처조사 대상자를 아버지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너무한다싶어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위법 행위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상징세법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자금 출처조사의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면 증여해준 가족까지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까지 자금 출처 조사를 확대해도 위법한 세무조사가 아니라는거죠.

국세청은 만약 아버지가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 못하면 아버지의 사업장 현금 매출 누락이 의심되니 사업장 세무조사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한 채 잘못 샀다가 아버지 사업장 세무조사까지 받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렇게 나 하나 때문에 다른 가족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금 출처조사에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자금출처조사를 피하는 방법

홍길동의 사례처럼 자금 출처 조사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우선 증여세 신고를 일부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반 만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줄어들어 조사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은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여유 자금이 많더라도 은행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PCI 시스템은 가구별이 아니라 인별로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절반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조사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취득시기를 몇년 뒤로 미루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많이 해서 자금출처 부족 금액을 메꾼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조사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절세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자금 출처조사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부동산 절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나의 자금 출처의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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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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