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바로 줄일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할인해주고,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청구된 금액 그대로 내야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고 억울하게 더 낸다거나 부담이 되는데도 안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무리해서 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적으로 재산이 평균 5천만원 줄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매도 등으로 재산이 줄어든 분들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보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되지만 부가 체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중간 빈틈이 발생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비교적 일정하게 책정되지만 자영업자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농업인, 퇴직하신 분들, 무직 등의 지역가입자분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데다가 소득을 계산하는 시기도 다릅니다.
작년도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그 결과를 종합해서 10월에 공단에 통보하는데요.
그러면 11월부터 반영돼서 1년 동안 그 금액이 청구됩니다. 이때 정말 여러 가지 경우에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
프리랜서 같이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일해서 수입이 발생한다거나 비정기적으로 계약서 를 작성하고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해에는 일감이 많아서 소득이 많을 때가 있지만, 또 다음 해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소득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한 때 일시적으로 소득이 높아졌는데 그 소득에 맞춰서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면, 다음 해에 일이 없어서 소득이 없는데도 높아진 건보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이럴 때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현재 버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부과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해촉증명서란 일하던 곳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전에 일하던 사업체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렇게 수입이 불규칙적인 분들의 소득까지 일일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깎아주고, 신청을 따로 안 하면 더 많은 금액을 계속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더 냈던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수입이 불규칙하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잠깐 소득이 높았을 때 결정된 금액이 현재 너무 부담된다면, 해촉증명서 를 발급받아서 줄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
현재 지역가입자 분들이 납부하고 계시는 건보료는 올해 10월까지는 작년이 아닌 재작년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돼서 작년 11월부터 적용된 금액인데요.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도 모두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테고, 그 신고 결과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을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소득금액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해서 조정신청을 하면 미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소득에 따른 건보료가 20만원이었는데, 2022년 소득에 따른 건보료가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원래대로라면 11월까지는 계속 20만원을 납부하다가 12월부터 줄어든 건보료 즉 10만원으로 납부가 가능해 지는데요.
조정신청을 하면, 11월이 아니라 7월부터 5개월 일찍 인하된 금액을 먼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내용은 자동으로 안내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스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준비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발급하신 후 소재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은퇴하신 분들이나 무직인 분들 중에서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안하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 분들과 다르게 지역가입자 분들은 재산도 반영되는데요.
재산은 국토교통부에서 보통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있으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셨다면, 조정신청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산이 줄어든 상태로 매도를 하셨는데, 조정신청을 안 하신다면, 11월에는 재산이 반영이 되겠지만, 10월까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의 재산이 부과될 수 있고요.
월세나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돼서 더해지는데요. 부모님 댁이나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조정신청 대상이라서 신청하시면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자동차도 재산이라서 반영되는데요.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소유 변경 등의 변동이 있는 분들도 조정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마다 재산이나 소득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은퇴하신 분들까지 계속 소득이 늘어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해마다 소득이 꾸준히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항상 발생합니다.
설명드린 건보료 조정신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