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엄마한테 맡기고 용돈 타쓰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로 본다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가족간 금전거래

가족끼리 주고 받는 돈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현금이 오간다면 세금을 피할 수 없는데요. 어떤 경우를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월급을 맡기고 생활비를 받아쓰는 경우

돈관리가 미숙한 사회초년생들은 부모에게 월급을 맡기고 생활비를 타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도 부모가 맡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맡은 금액을 본인 자산과 구분해서 보관하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거나 본인의 자산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자녀로 부터 받은 월급이체 내역과 보관하고 있는 생활비 외 금액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반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전 이외의 재산인 경우, 증여 후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에 다시 재산을 반환하게 되면 반환을 인정해 두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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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전은 이것이 성립 되지 않습니다. 주는 순간 다시 되돌려줘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자녀가 보내준 월급을 다른 통장과 혼용해 사용하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어렵고, 돌려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분에 대해 ‘한 달에 얼마까지 생활비로 가능하냐’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건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활비가 다르고, 생활비에 대한 가액 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큰 돈을 주는 건 위험합니다. 생활비는 필요한 만큼 줄 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의금, 혼수용품도 증여세에 해당 되나

결혼 축의금은 혼주에게 귀속되는 물품으로 봅니다.

축의금을 재원으로 자녀가 부를 축적하면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증여세를 추징하진 않지만, 자녀가 본인의 지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축의금은 하객명부, 축의금 내역을 따로 보관하거나 자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수용품을 해주는 것도 사실 증여입니다.

증여는 행위의 명칭, 목적 상관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데요.

처음 증여할 때는 이것들이 포착 되지 않지만 증여 후 증여했던 부모님이 혹여 10년 내에 돌아가셨을 때 포착됩니다.

혼수용품을 구입용으로 거액의 현금을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 쉽게 포착 되어 추징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가 없는 조부모에게 돈을 받게 되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유튜브 부티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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