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낼 때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우리는 꼭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지났다면 사지도 먹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확인해야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식품에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판단해 폐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명시한 유통기한의 뜻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즉 식품의 수명이 아니란 말인데요, 그렇다면 유통기한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정해지는 과정은 식품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특성과 유통 과정을 고려해 맛, 색깔, 냄새 등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공감 검사와 수분, 산도 등 화학 성분 검사 그리고 경도와 탁도 등을 검사하는 물리적 검사 총 3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통해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지면 해당 식품 안전성을 고려해 책정되는 1미만의 안전 계수 약 0.6에서 0.7을 곱한 날짜가 유통기한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보다 약 60~70% 정도 앞선 날짜가 유통기한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보수적으로 정한 이유는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할 당시 식품 제조기술이나 냉장, 유통 환경 등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국 소비자원은 실험을 통해 면류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도 생면은 9일, 익혀서 포장한 숙면은 25일, 건면은 50일까지 섭취할 수 있고,
식빵은 유통기한 만료 후 20일까지도 섭취할 수 있지만 크림빵 케이크의 경우엔 만료 후 2~3일사이에 변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짧아 빨리 섭취해야 하는 유제품의 경우에도 개봉하지 않고 냉장보관한 우유는 50일, 치즈는 무려 70일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은 유통기한 만료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섭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은 한 해 평균 1조 5400억원에 이르고 식품 폐기량은 축구장 100개에 달하는 548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기한
이처럼 유통기한을 식품의 수명이라고 착각해 폐기되는 현상과 더불어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는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은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안전계수 0.8에서 0.9를 곱한 날짜로 정해지는데요.
따라서 유통기한보다 10~20% 정도의 기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통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버려지는 멀쩡한 음식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유통 온도에 취약한 우유를 포함한 일부 품목은 8년의 유예 기한을 둔 후 2031년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실제 EU와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통기한 대신 소비 기한으로 표시하고 있고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에서는 2018년에 유통기한을 식품표시규정에서 아예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폐기되는 식품량이 감소해 소비자는 8,860억원, 산업체는 26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연간 165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처 이슈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