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두 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100만원 더 받는다고

벌써 2022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1월, 12월이 지나면 직장인 분들은 또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죠?

여러분들은 올해 13월에 보너스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내셨나요?

더 내신 분들이나 적게 받으신 분들은 오늘 설명해 드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알아두시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세금을 내야하는상황에서 다시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와 남은 2개월 동안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꿀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가 올해로 끝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 되어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이하, 7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7천만원 이하/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원,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 공연 등 100만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원까지 공제가 됐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추가로 올해 12월 31일 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이 외에도 월세 내는 분들은 월세 세액 공제가 기존 연 소득 5천 5백만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천 5백만원 초과된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도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알아두셔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도, 소득공제 조금 더 받으려고 1년 내내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맞추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생활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상단에 조회/발급 메뉴에서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얼마만큼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현금을 사용했고,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월까지 사용 금액이 보여지기 때문에 9월말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화면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해 볼 수 있고

STEP02로 가서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 을 추가로 입력하고, 퇴직연금이나 월세액 같은 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 후 계산하면 세액공제액과 공제 한도, 한도 미달액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앞에서 계산한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과 비교한 내용의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눌러보면 좌측에 그래프가 나오고 우측에 절세 Tip하고 유의할 사항이 나와서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실수하기 쉬운 내용들도 안내해줍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꼭 한 번씩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9월까지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항목별로 확인해 보시고 남은 두 달 동안어떤 지출수단을 사용해서 공제를 더 받을지를 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 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미 25%를 초과한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겁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안 쓰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더 소비할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PR 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내에서 40%,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백만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백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계산해보면 연 소득 5천 5백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15만 5천원, 5천 5백만원 초과는 92만 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어서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 가능한 햬택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2030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항목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올해 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내용들을 한 번만 동의하면 앞으로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매년 복잡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작년에 시범으로 시작했고, 올해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일반 직장인 분들은 우선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예상되는 나의 총소득에 대비해서 소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의 사용을 더 많이 하셔서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공제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복지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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