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 이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2008년 1일 1일 이후가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정되는데요.
그 외의 경우는 가까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내 명의의 토지 확인이 가능하고 또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수 없을때 토지 소유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상에 잇는 토지 소유자 명의의 재산을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신청할 때는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상속인(장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즉 아들, 딸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때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라면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되는겁니다.
신청하실때는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전국 토지정보 관련부서에 직접방문하시거나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검색창에서 ‘조상땅찾기’ 라고 검색하면 바로 정부24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정부24 서비스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 3일정도 소요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살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할때는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또는 조상들의 땅(토지)을 혹시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던 토지가 있는지 가끔 궁금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찾을 수 있고 토지 현황까지도 알 수 있다는 내용 기억해두셨다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땅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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