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한대가 급정거 하면서 왼쪽 팔꿈치를 삔 승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왼쪽 팔꿈치에서 허리, 손발, 발목까지 아프다면서 결국 3년 넘게 병원을 다녔고 통원치료만 무려 420회를 받았습니다.
놀랍지만 실화고 실제 청구한 치료비만 2천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결국 너무한게 아닌가 싶어 보다 못한 금감원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심했던 이런 나이롱 환자들 때문에 당장 1월 1일부터 대인배상 보상범위가 완전히 개정되는데요.
일단 교통사고 나면 기존에는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보험에서 가능한 한도까지 상대방 치료비를 싹 다 내줘야 했습니다.
과실을 안 따지고 내주다 보니까 얼마 안 다쳤는데도 과잉진료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환자들만 전문적으로 받는 병원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는 경상이라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각자 치료비를 부담하는 걸로 바뀝니다.
경상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데요.
12급부터 14급까지가 경상인데 척추 염좌나 고막 파열, 손발 염좌, 타박상 그리고 치아가 2~3개 깨져도 모두 경상에 속합니다.
진짜 큰 교통사고 아니면 대부분은 다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상대방이 8, 본인이 2라고 했을 때 본인은 손목에 약간의 염좌가 있어서 치료비 20만원인데 반해 상대방은 허리, 목 다 아프다면서 300만원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둘 다 경상이라서 대인1 치료비 상한인 50만원만 빼고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과실이 큰 상대방은 치료비 250만원 중 80% 만큼인 200만원을 자기 지갑에서 내야하는 거죠. 따라서 나일롱 환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동안은 본인이 아프다고 우기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치료기간이 4주가 넘어간다면 진단서의 기간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바뀝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 꼭 숙지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1분미만-
????”2023년 또 바뀝니다” 운전할 때 이것 모르면 벌금으로 거덜날 수 있다고
????”정기예금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했어요!” 금리 높다고 예금들면 후회하니 반드시 이것부터 알아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