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이것 있으면 퇴직금 못받습니다” 퇴직금, 4대보험 안주려꼼수 쓰는 악덕 근로계약서의 실체(+ 대처방법)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글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보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에서 내가 놓친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부분일 수 있기에 내 근로계약서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3.3이라는 숫자를 확인할 것

어떤 직종이든지 일을 할 때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하게 되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구두계약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이 계약서가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주와 동업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 계약한 비공식 노동자들이 현재 무려 3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그 사실을 알고 충분히 이해 및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동의를 하고 작성한 계약서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거나 내용을 속여서 계약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 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적용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대신 사업주는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4대보험 및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필히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꼼수를 발휘하여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버리면 4대 보험,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고 개인사업소득세이자 프리랜서 원천징수 3.3%만 내면되기에 사업주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이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계약한 사람들은 본인이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무제한 연장근무

– 정시 출/퇴근

– 가산수당 없는 야근이나 주말 출근

– 이유 불문 부당해고 가능

– 연차&휴가 없음 등 

게다가 최악으로 계약서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서명하는 것을 망설이면 강제적으로 서명하게끔 재촉하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3.3% 계약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등 직종에 따라 3.3%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반부담하는 4대 보험이 없어서 부담을 더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한달치 정산해서 받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죠.

이것 저것 비용 붙여 떼어가는 것보다 사업소득세 3.3% 정도만 떼는 것이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더 적고, ​ 실수령 급여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3.3% 냈던 세금을 환급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계약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악용하여 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얄팍한 거짓말로 속여 계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 강조하고 퇴직금 주는지 안주는지 모르며 4대보험 미가입, 연장근무수당/연월차수당/법정공휴일도 없이 주6일제로 근무시키는 사업주들의 횡포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대처방법은?

현재 우리나라 비공식 노동자(사업소득세 3.3%)들은 약 668만명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터져 소송쪽으로 간다고 해도 본인이 개인사업자 신분이 아닌 노동자 신분으로 근무를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일반 근로자로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래의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가있다면 이는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아 조심하시는 것이 좋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3% 뗀 월급을 주면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다

–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등의 근로감독 관계가 존재한다

– 사업주가 근무상의 강제력을 행사한다

????”퇴사전이라면 이것 무조건 알아두세요” 자발적 퇴사라면 이렇게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밀린다면 꼭 이렇게 하세요” 정부에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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